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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3.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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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 혜택을 받게되는 저소득층이 확대된다고 해요 'ㅁ'/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제도 개편을 앞두고서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4월 18일) 예고한다고 오늘 발표하였어요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 해요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73만 가구에 97만 가구로 늘어났고,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여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을 기존 8만원에서 11만원을 인상시킨게 특징이죠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인 4인가구 102만원 이하일 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여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살고있는 가구 주거급여액이 크게 오를 전망이에요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소득인정액 8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3인가구의 사람인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받게 되나,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되는거죠

 

경기도 쪽방에 살고 있는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2인가구의 사람인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 받게 되나, 개편 다음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위의 사람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ㅁ'

 

 

















 

 

단! 바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돈을 주택 임차료로 사용하지 않고서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해요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집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게다라고 한다면,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바로 급여가 전달된다고 하네요 'ㅁ' 오호...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할 경우에도 주거 급여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러한건 수급자가 임차료로 주거급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침해되는걸 막기 위한 장치라고 국토부에서 설명하였어요

 

참고로,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에게 급여를 주고 있지만,

8주 이상 임차료가 연체되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바로 지급한다고 해요

 

이번 제정안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급자 주거 상황을 조사한다고 해요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료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며,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자신이 생각했던거랑 무언가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분들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ㅁ'/

 

 





 

 

< 주택바우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449/DT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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