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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 증여세 소송 승소,여대생 청부살인 이유,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전말,영남제분 회장 류원기,이화여대 하지혜,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판사 사위 김현철

특별한 무언가 2014. 3. 27. 12:59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 증여세 소송 승소,여대생 청부살인 이유,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전말,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이화여대 하지혜,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판사 사위 김현철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 윤길자(69살,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원지 67살)가

1억 5천만원 가량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서는

윤씨가 남편 류씨에게 받은 빌라 구입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1억 5천만원을 취소하라면서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발표하였죠

 

윤씨는 2000년, 강남구 청담동 빌라를 8억 6천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이 빌라 구입 대금은 남편 류씨에게 본인의 게좌로 받은 9억으로 충당하였다고 하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윤씨가 약 8억 7천만원을 남편에게 증여받은걸로 판단하고,

증여세 2억 5천만원을 부과하였어요

 

이에 불복한 윤씨는 재심사를 청구하여 증여세 1억 3천만원을 감면받았죠

 

그러나, 이에 만족을 못한 윤씨는 다시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2011년 재조사를 통하여 증여세를 다시 결정하라는 처분을 내렸어요

 

재조사를 실시한 세무당국에서는 되려 약 1200만원을 더하여

증여세 1억 5천만원 가량을 내야 된다고 재통보하였죠

 

이에 대해, 윤씨는 소송을 냈으며, 법원에서는 윤씨 손을 들어주게 된거죠

 

재판부에서는~ 재산 취득할 당시에 소요한 자금 중에서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걸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였죠

 

또한, 윤씨가 남편에게 9억을 입금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이것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증거도 없다고,

1억 5천만원 가량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판단하였어요

 

'ㅁ'... 대단하네

 

 

















 

 

작년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02년에 발생된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에 대하여 집중 조명을 한 후,

세상에서 널리 알려지게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영남제분 회장 사모님인 윤길자가 본인의 사위랑 이종사촌 하지혜 양(당시에 22살) 관계를 의심하고,

10명의 경호원을 붙여서 미행을 한 끝에 1억 7천만원을 주고 청부살인을 하였죠

 

당시에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학을 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하지혜 양은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윤길자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이후 수감 기간 동안에 유방암 등을 이유로 하여

약 40회 입원/퇴원을 반복하여, 결국에 형 집행 정지 허가를 받아냈으며,

병원 VIP실에서 호화롭게 생활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당시에 전 판사였던 사위 김현철이 인터뷰를 통해,

장모가 사위랑 사촌동생의 불륜을 의심하는거 자체가 비정상인거 아니냐며,

미행까지 한다는 사시을 알고서 경악했고, 장모를 몇번이나 말렸지만, 결국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한적이 있죠

 

당시에 이모(하지혜네 가족)와 장모가 서로 욕설과 삿대질(딸 관리 잘해라 등)을 하다가 뺨을 때리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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