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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4. 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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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니 취소하란 대법원 판결이 떨어졌네요 'ㅁ';;;

 

대법원 3부에서는 오늘, 윤씨 등 일부 주민들이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

 

당초에 재건축 결의를 한 후 조합에서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고,

새로운 계획안도 결의되었으나,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요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약 10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조합 측에서는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을 결의하였죠

 

근데, 조합 측에서는 2006년 신축 아파트 평형,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2007년 총회에 상정을 하였어요

 

새로운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되었죠

 

하지만,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하여 사업비,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분양 평수,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한거기 때문에, 더 많은 주민 동의가 필요로 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 -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적용해야 된다면서 소송을 냈어요

 

윤씨 등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일에 법원에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하였죠

 

1심에서는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죠

 

대법원에서는 결의에 흠이 있는건 맞지만, 무효 사유는 아니기에 취소하라고 윤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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