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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4.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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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방송된 불만제로 UP에서 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떨어진걸 보장해주는 제도인 "격락손해"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소비자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이러한 제도가 있는걸 모르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를 정당하게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들이 약관을 운운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기 일수라고 하죠

 

다수의 제보자들은 새차를 구입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서, 가해차량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에 격락손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례를 설명하였어요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 이상일때만 보장을 한다는 약관이 있어서 거절당하였다고 하네요

 

이것때문에 1년 이상 법정 투쟁을 벌여서 정당한 금액을 배상받은 사례가 나왔고,

지급 요건 불충분으로 보상을 못받았다는 사례도 나왔어요

 

 

















 

 

 

 

 

한 제보자 말에 따르면, 2011년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후방 추돌을 당하게 되었고,

귀국을 하기 위하여 중고차로 파는 과정에서 사고난 차라는 이유로 격락손해를 보게 되어,

보험사에게 손해 배상을 받았다고 해요

 

허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당하여 지급 요청을 했지만, 요건 불충족이란 사유로 보상금을 못받았다고 하네요

 

사례는 비슷하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며, 제보자가 쓴소리를 했죠

 

최근에 이러한 격락손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과도하게 까다로운 보험 약관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보상을 못받기 때문이죠

 

약관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장 폭이 넓어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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