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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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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정보시스템 구축 단축 등으로 기초연금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2014년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그리고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발표하였죠

 

복지부에서는 앞서 3월달에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 신청접수 및 조사, 확인 등 행정 절차에만 4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7월달에는 지급되는게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하였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행정절차들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7월달부터 지급을 할거라고 발표한거죠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속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7월달부터 달마다 10~20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받게되나,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깍여서, 20년이 된다면,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며,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은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해요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 32만원을 고려하여 산정)

 

또한,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의 합계가 최소 50만원이 되게 조정하였어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긴 하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 중 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났다면,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이라면 87만원, 부부라면 139만 2천원이에요

 

정부에서는 수급 형평성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시행규칙에 담았다고 하죠

 

지금까지는 재산 유형과 무관하게 신청자/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뒤 연 5%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왔죠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 4천만원 이상이나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단, 장애인 차량,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선,

현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자녀 명의로 6억 이상 고가주택 거주자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며,

증여 재산은 재산이 소진될때까지 재산으로 산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아울러, 자산 하나도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한다고 해요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선 월 48만원을 공제하여왔지만, 하반기부턴 30%를 추가로 공제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온 분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을 조사하여 지급한다고 해요

 

신규 수급자는 신청을 해야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해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달에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경우 주소지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복지부에서는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후에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차관 국무회의 등 하위법령 제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지급일인 7월 25일 이전까진 수급자 선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 하네요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번호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연락처 : 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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