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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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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을 노희찬 전 정의당 대표가 트위터에 올려서 주목받고 있네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김영란법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길 촉구하여,

김영란법이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관행을 끊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전현직 관려들 유착고리를 끊는게 중요하다고,

현재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을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해달라는 말을 하였어요

 

김영란법은 2012년 8월에,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입법 예고한 법안이죠

 

원안 내용 중 포인트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사으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익위 및 법무부 이견 조정 과정을 거친 후, 직무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완화되었다고 하죠

 

2013년 7월 국무회의 자리에서 의결된 제정안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선

받은돈의 2배 이상 ~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죠

 

그래서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된 과태료 부과 조항만 가지고서, 공직사회 뿌리 깊은 부패를 없앨 수가 있는건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문제가 지적되었죠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서 나온,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 -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라고 말하며, 개정된 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하였음을 지적하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내용>

 

 

 





 

 

<관훈토론 :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vs 정몽준 tv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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