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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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개혁 방안,공무원정년연장 3년 및 공무원연금 20% 삭감 확산,공무원연금삭감 논란,2014 공무원연금계획,공무원연금개혁시기,퇴직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한 무언가 2014. 6. 26. 10:12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개혁 방안,공무원정년연장 3년 및 공무원연금 20% 삭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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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앞으로 약 30년동안 걸쳐서,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네요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말에 따르면, 정부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1년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 증가폭을
2020년도까지 20% 낮추는 내용을 포인으로 한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공직 사회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퍼지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현행법으로는 재직기간이 1년 증가될때마다 평균적으로 1.9%p 씩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데,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대로라면, 이 증가폭이 점차 낮아져서 2020년도에는 1.52%p까지 줄어들게 된다는거죠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공무원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뜻하죠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기준대로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연금으로 받게되는데,
(33% x 1.9%p)
만일 변화되면, 50.16%(33% x 1.52%p)인 절반 가량밖에 못받게되는거죠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을 근무해야되는데, 20년 근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균소득의 38%를 연금으로 받던게 2020년도에는 30%로 줄어들게 되는거에요
단! 기존에 가입한 기간(개정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기에,
이 개혁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퇴직에 임박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닥 영향이 없죠
앞으로 'ㅁ' 공무원이 될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거죠
만약, 이 개혁안이 바로 시행된다면,
1956년생과 1958년생은 2015년도부터 퇴직할때까지는 2~3년동안 납입분에 대해 현재보다 수령액이 5% 정도 낮아지게 되죠
정년까지 4년남은 1958년생은 3년동안의 납입분에 대해 5%가 삭감되고, 마지막 해인 4년차의 부담분은 10%가 차감되죠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점차 낮추는 대신에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죠
1958년생은 1년 연장, 그 다음해 태어난 사람은 2년 연장, 그 다음해는 3년 연장 등과 같이
최종 3년인데 나이별 단계적으로 연장을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퇴직 수당을 없애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 70% -> 60%로 내리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해요
그러나,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번 언급한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의지에 비해
재정안정화 효과가 그닥 크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냥 돈 깍고 정년 연장해주는 거래와 같은 느낌도 들죠
이러한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는,
어떠한 개혁 방안도 결정된게 없으며, 정년연장은 검토도 안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죠
또한, 개혁안이 정해진다 한들,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에 현재 퇴직하는 사람들의 수령액이
5~20%나 깍이는건 아니라고 언급하였어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이 소문에 대해서,
2009년 이후로 또 한번 수령액이 삭감될 경우, 공직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가 위협받는다며,
이것은 공무원 연금이 연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거라 비판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