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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7. 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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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세청 2013 국세통계연보에서 2012년도 확정분 상속세 결정 자료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총 6201명이었고, 이 사람들의 상속 재산은 9조 2660억이었다고 하죠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3조 4506억, 건물은 2조 4107억, 금융자산은 1조 7089억,

유가증권은 9391억, 그 외의 재산은 7567억이었다고 해요

 

전체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63.2%나 되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죠 'ㅁ'

 

그런데, 이러한 상속 재산 중 일부는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상속세의 경우에는 부모 등과 같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자녀 등과 같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정확한 재산을 몰라서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리거나,

별거 등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 -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마지막날짜)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만 해요

 

만약에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안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게 중요해요 'ㅁ'/

 

 

















 

 

 

그동안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곳의 금융사를 방문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감원에서는 상속인을 대신하여

여러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금융거래조회를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면, 은행, 농협, 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카드회사, 저축은행, 신협 등

여러가지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피상속자 명의의 금융 채권, 채무, 보관 금품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서비스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사망일시(날짜)가 기재되어있는 증명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상속인 신분증을 가지고서 금감원 본원에 방문하시거나, 지원 및 출장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금감원 본원, 지원, 출장소가 먼 분들께서는, 국민은행 등과 같은 일부 은행에서도 이 서비스 접수 대행을 하니,

근처 은행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ㅁ'b

 

금융 재산 이 외에 부동산 등의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있죠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또는 제적등본 서류), 상속인 신분증을 가지고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또는 시/도/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들>

 

※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시면 돼요)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

 

※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 토지 : 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등

-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예금 : 예금잔액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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