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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7. 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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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인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 - 추가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죠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중에서 원래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생업 등으로 바빠서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분들은

2014년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죠

 

국세청에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음식과 숙박 업종 종사자 신청률이 낮을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하였죠

 

단, 추가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되면,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되죠

 

그래도 안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ㅁ' 혹시나~ 깜빡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야 돼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인

경기도 안산,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기 신청 기한이 9월 2일까지 연장되었기에,

금액 감액없이 100%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 경우에 추가 신청 기간은 12월 2일까지라고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13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족의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되죠

 

60살 이상 1인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 대상자 자격 조건이에요

 

또한,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만 소유하고,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이 1억 미만이어야 하죠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라면 최고 70만원, 외벌이 가족이라면 최고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고 21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급요건을 심사한 다음 10~11월 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거나,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돼요

 

또는,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죠

 

단! 추가 신청은 모바일웹 또는 휴대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ㅁ'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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