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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7. 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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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7일.

 

이날이 어느새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15년) 만료일이라고 하네요...

 

2013년 12월부터 황산테러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펼친 대구 동부경찰서에서는

최근에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어요

 

대구지검에서는 기존 형사제1부 소속 수사지휘전담 검사를

아동범죄와 안전사고를 전담하는 형사제3부 소속 의사 출신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였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용의자 특징 및 증거 관계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체 회의를 거친 뒤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방침이라 하죠

 

유족들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할 경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 희망인거죠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2010년 6월 도입)에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몰린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검찰시민위원회가 태완이 유족과 같이 태완이 생전 녹음파일 및

태완이 부모님이 계속해서 지목하고 있는 용의자를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면,

권고사항 수준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는 고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죠

(하긴 해야되는데,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되어버리면 검찰 측이 난감해지기때문에 고심한다 하네요)

 

하지만, 검찰에서조차 용의자 특정을 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져버리면,

공소권이 사라지게되어 추후에 범인을 찾는다 한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버리게 된다고 하네요

 

태완이 아버지는, 무죄가 된다 한들, 태완이랑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를 법정에 세워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며, 이것만이 유일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태완이는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 쏟은 황산을 뒤집어 쓰고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후 49만에 사망하였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범인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2005년도에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미제사건이 되는듯 싶었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된지 14년이 지난 2013년 11월, 대구 지역 시민단체 및 변호사 단체에서

대구지검에다가 재수사 청원을 냈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인 뒤 동부서에서 약 7개월동안 재수사를 진행하였어요

 

최근에 태완이가 목격한 용의자에 대한 진술 녹음 파일을 전문가들이 분석해보았는데,

그 결과, 태완이가 일관되게 동네 어느 주민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이 진실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과거 수사 당시에도 태완이 말에 거짓말이 없었고, 현재도 그렇지만,

용의자를 기소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왔어요

 

앞으로 남은 3일동안에 이 사건이 미제사건이 되지 않도록, 무언가 하나라도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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