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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7. 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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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하제 상한액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죠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내일부터(2014년 7월 30일) 환급을 신청하면 해준다고 하네요 'ㅁ'/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진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서 1년동안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에요

 

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의 상한액은 200만원,

중위 30%에 속하는 상한액은 300만원, 상위 20%에 속해있는 상한액은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죠

 

20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에 따르면,

총 대상자는 약 317000명이며, 적용된 금액은 6774억이나 된다고 하죠

 

이 중에서 사후 환금에 해당되는 대상자 약 213000명명에게는 내일부터 3384억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사전적용대상자 약 172000명은 2013년도에 이미 3390억을 환급받았다고~

 

작년 상한제 적용 내용을 분석해보자면, 저소득층 및 65살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해요

 

소득수준별로는 하위 50%가 약 18만명, 지급액 3246억으로 가장 많았죠

 

그리고 65살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3530억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병원은 886억, 종합병원은 802억, 상급종합병원은 763억, 의원은 248억이라고 해요

 

2014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이 현행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되기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액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3단계로 나뉘던게, 이제는 7단계로 보다 세분화되어,

저소득층 중에서도 보다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게 되었죠

 

 

 

<의료비/진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곳>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5b47c0162205f1e030f1506606231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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