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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8. 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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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가 시행되죠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실시되는거에요

 

이 정책은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법령상 근거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단! 학교, 병원, 약국 등과 같은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한데,

항시 수집된다기 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근거가 있는 내용 안에서 수집이 가능하죠

 

오늘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적발될 시 600만원의 벌금/과태료가,

3회 이상 위반하면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죄질이 나쁘다면, 과태료는 3000만원까지도 올라가요

 

합법적으로 수집한 주민번호라고 할지라도,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이라는 과징금을 물어야 돼요

 

 





 

 

 

 

 

 

안행부에서는 2015년 2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수집된 주민번호가 있다면, 이 정보는 2년 안에 파기를 해야만 돼요

 

또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늘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되죠

 

단, 보건당국에서는 환자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는 현재의 예약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들은

한시적으로 현재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료 예약을 해서 환자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라고 지시하였어요

 

예약시스템이 개편되었다면, 의료기관 홈페이지 또는 환자에게 직접 안내를 통해서,

변경된 사항을 안내해야 된다고 하죠

 

한편, 이번 주민번호 수집금지와 함께, 새롭게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이핀 제도가 도입되었죠

 

이 마이핀은 주민번호와 무관한 임의 번호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 번호를 통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이핀은 온라인만 사용가능한건데 'ㅁ' 마이핀과 다르죠)

 

마이핀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아이핀센터 홈페이지 또는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이나, 만 14살 미만이라면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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