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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8. 8. 20:12

 

 

 

이정희 변희재 명예훼손 소송,변희재 재판 결과,변희재 이정희 명예훼손 재판 결과,변희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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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통진당) 이정희 의원과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게

종북 주사파라고 언급한 변희재의 명예훼손 2심 재판이 진행되었죠

 

오늘,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에서는 이정희 의원과 심재환 변호사가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희재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하였죠

 

재판부에서는, 남북이 분단되었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되면 반사회적 인물로 사람들에게 평가 받거나, 이미지가 훼손될 수가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 증거도 없이 주사파, 종북이라고 부르는건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행위로 불법 행위라고 말하였죠

 

정치이념은 성질상 그 실체를 입증하는게 불가능하기에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고, 모멸적인 표현 사용을 삼가해야 된다고 하였어요

 

단, 재판부에서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이정희 의원을 겨냥하여

진보 가면을 쓰고서 총선에 나선다라는 논평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면서 800만원 배상 판결을 취소하였죠

 

정당과 정당인 표현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과장 등 수사적 표현은 허용된다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상일 의원 발언을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죠

 

이 외에도, 변희재 발언을 인용한 기사 등을 작성한

뉴데일리 기자 2명에게는 각각 5백만원과 1천5백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조선일보 기자 2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어요

 

앞서, 변희재는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다가 총 22건의 글을 올려서,

이정희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였으며,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하였죠

 

이상일 의원, 뉴데일리, 조선일보 기자 들도 변희재 글을 인용해서 기사, 칼럼, 성명서 등을 작성하였죠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과 심재환 변호사는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하며,

총 5억 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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