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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철도민영화 통과,한국 철도공사 민영화,코레일,KTX 민영화,고속철도

특별한 무언가 2013. 11. 27. 11:53

 

 

 

박근혜 철도민영화 통과,한국 철도공사 민영화,코레일,KTX 민영화,고속철도

(철도민영화 반대,장단점이 있긴하고,해외 성공 사례를 보면 좋기도 하지만,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에 다 먹힐듯)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철도민영화 논란을 빚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 WTO GPA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5일 이미 재가하였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당연히 논란이 발생되었죠

 

박주선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외교부에 확인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15일에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재가하였다고 밝혔다고 해요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협정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외교부, 법제처는 이를 묵살한 채로 국내 절차를 강행하여

개정안이 통과된지 열흘만에 재가 된거죠

 

정부는 박대통령 재가 후 1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1월 18일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논란이 발생되자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백브리핑을 했는데,

재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뭐야 이건;;;)

 

박의원은

외교부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 기탁서를

12월 3일에 열리는 WTO 9차 각료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속도전에만 몰두를 한다고 지적을 하였어요

 

 

















 

민주당 장하나 의원 또한 26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는 운영위 서면 답변에서

재가와 관련된 내용 하나 없이

다음달 3일부터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9차 WTO 각료회의 전에 협정을 처리한다는 의지만 밝혔는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협정 개정을 재가한걸로 확인하였다고 말했어요

 

14일 국회 운영위 국감 당시에

협정 개정안이 국내산업 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을 채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박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재가를 했다고 말했죠

 

특히나, 외국 철도기술과 관련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등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도 모르게 협정 개정안을 재가한건 더 큰 분란이 있을거라며

당장 재가를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죠

 

협정 개정안은 통상조약이기에 비준은 국회의 엄연한 권리라 말하며,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법제처 유권해석만 믿고

밀실 처리를 하게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결의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어요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하여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국회비준 동의를 안받으면,

원천적인 헌법 위반이라 말하며,

국무회의에서 국회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안거치고

기습처리된 협정 개정안은 박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을 하였어요

 

개정안이 처리되면 외국기술과 자본에 의하여

철도산업이 장악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뻔하다며,

박대통령이 국회비준 동의를 생략한다면,

헌법 불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거라 하였죠

 

이에 대하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하여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서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간한건데

밀실이란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반박을 하였죠

 

=_ =.... 하아... 말장난

 

이제 그냥 뭐 논의도 없고 ㅋㅋㅋ 죄다 싸인해버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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