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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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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8.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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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서 싼타페(DM) 2.0 디젤 2WD AT 모델을 대상으로 하여

연비 과장 논란이 나오게되자, 최고 40만원이라는 금전적 보상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죠

 

허나, 소송단 측에서는 현대차 보상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 연비 문제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죠

 

보상 대상 차량은 2012년 4월 출시 후 판매/계약된 모델들이에요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싼타페 모델 15만대 가량을 1인당 최고금액인 40만원씩 모두 보상해준다면,

총 560억이라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최초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된건,

아무래도 여론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국토부와 대립해서 좋을게 없는게,

강제리콜, 과징금 부여 등의 행정 조치를 맞아버리면 되려 현재보다 상황이 안좋아지죠

 

아무리 힘이 좋은 기업이라 한들, 정부랑 부딪혀서 좋은일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현대차는 이 모델 말고도, 다른 모델에서 부식, 급발진 등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현대차 내부에서 연비 논란을 두고서 국토부를 상대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싼타페 구매자 등 소비자 약 1700명 집단소송을 하면서 나서자

결국에는 보상(돈)으로 해결하자는 모습을 보이고 나선거죠

 

현대차 측에서는 국토부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하였기에, 이번에 연비 논란이 된 모델의 제원표에 연비 내용을

기존의 14.4km/L -> 13.8km/L 로 변경한다고 하네요

 

현대차 측에서는 사과문까지 올리면서 보상을 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소비자들은 보상 지금에 대한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소송에 들어간 측에서는,

싼타페 구매자의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 코란도는 1인당 250만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상태며,

미국의 경우에는 10년동안의 유류비 차이 보상이 일반적인데,기간이 너무 짧은 점,

국내 유류비가 미국보다 비싼점 등을 이유로 던지면서, 현대차의 이번 보상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약 4천명의 소비자가 허위 연비와 관련된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면서,

이번 보상안으로 인하여 되려 소송 인원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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