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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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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1. 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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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단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11월 7일 밝혔죠

 

"단통법은 단말기가격 통제 법,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 등으로 조롱받으며 전국민을 호갱을 만들었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시행 한달도 안돼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해 단통법이 완전 무력화 됐다"

 

한명숙 의원은 단말기 구매를 할 때,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 상한선을 두고 있는 현행법제도를 폐지하고,

통신사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분리하여 공시하자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어요

 

"정부가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채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해만 반영한 법을 시행했다"

 

"특히 현행 단통법은 정부에 강한 규제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통신사와 제조사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한명숙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이용자의 가입 유형 및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삭제)

 

-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 제4조제1항·제2항 삭제 등)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및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거나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 및 특약 관련 규제 폐지(안 제9조 삭제)

 

- 다른 벌칙과 중복적으로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 폐지(안 제11조 삭제)

 

-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등)

 

위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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