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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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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법조계 말에 따르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포장재를 사용한

호두과자 업체를 비난하다가 고소당한 네티즌들에 대하여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해요

 

충남 천안에 위치해있는 호두과자 업체(천안흥타령제과 - 왕의호두과자)에서

2013년에 노무현 얼굴에 코알라를 합성한 이미지인 노알라 이미지를 박한 상자에 호두과자를 넣어

일베 회원들에게 제공하였죠

 

상자에는 중력의맛 고노무 호두과자, 추락 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일베 로고 및 일베 제과점이라는 표기도 되어 있어요

 

이 호두과자를 본 사람들은 고인을 비하했다는 말을 하면서 해당 업체를 비난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항의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업체에서는 사과글을 올리면서 여론의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어요

 

허나, 항의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고, 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티즌들의 과도한 발언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서 약 150명의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죠

 

이 고소건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및 수원지검 평택지청, 성남지청 등에 배당되었어요

 

검찰에서는 조사 결과, 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글들은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죠

 

 

<고소 당시 사건 및 업체 위치 정보>

 

천안호두과자 일베 호두과자 고소 : 천안 왕의호두과자 노무현 비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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