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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음주운전자에게 미란다원칙 미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는 불법,미란다원칙 내용,형사소송법 미란다원칙 유래,미란다원칙 고지,미란다원칙이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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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음주운전자에게 미란다원칙 미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는 불법,미란다원칙 내용,형사소송법 미란다원칙 유래,미란다원칙 고지,미란다원칙이란?

특별한 무언가 2015. 1. 15. 21:07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음주운전자에게

미란다원칙 미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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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서 도주하는 운전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음주측정을 하는건 불법 체포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1월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유기웅)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낸 후 도주한 윤모씨(44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서와 인수서,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등 어떠한 서류도 보이지 않는다"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교통사고 신고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이 30여 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바지 허리춤을 잡힌 상태에서 순찰차에 탑승해 파출소로 이동한 점 등으로 볼 때 임의 동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공소사실은 무죄다"

 

단, 윤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만들고 도주한 혐의는 유죄를 받았죠

 

그래서 윤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어요

 

앞서, 윤씨는 2014년 6월 3일 밤 9시 40분 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서 교통사고를 만들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당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윤씨는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허나, 윤씨는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기에 위법한 체포였으며,

음주측정결과도 위법하게 수집되었기에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에요

 

 





 

 

 

 

 

 

 

 

 

미란다원칙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나타나있죠

 

여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을 언급하고서

변명할 기회를 줘야된다고 적혀있어요

 

미란다원칙의 유래는 다음과 같아요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이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를 납치혐의와 강간혐의로 체포하였는데,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 2명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미란다는 처음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시간 정도 신문(조사)을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미란다에게 구두자백 및 범행자백자술서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니까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였으며,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던졌다고 해요

 

애리조나 법원에서는 미란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를 선고하였죠

 

미란다는 이후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상고청원서를 통해,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안해도 되는 권리와 보장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어요

 

연방대법원에서는 미란다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 못받았다는 이유로

미란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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