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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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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어제부터 오픈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주목하고 있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서류) 등을 2015년 2월달 월급을 받기 전에

회사 측에 제출해야만 돼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를 하면 소득공제 자료가 출력되는데,

이 정보를 직장인이 직접 출력을 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받은 후 기업에 제출하면 되죠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만 해요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자료로 제공해주는 정보는 총 12가지로,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이 있죠

 

직장인들은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서, 변화된 세법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변경되었죠

 

이에 따라,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어들고, 일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해요

 

반면, 저소득자는 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특히, 자녀 관련 추가공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화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야만 돼요

 

2014 연말정산 달라진점 중 하나는 과세형평을 위해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추가공제항목인 6살 이하 자녀, 출생자녀/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었어요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진 1인당 연 15만원,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까지 세액공제 되는데,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네느 25%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납입액은 12%까지 세액공제 된다고 해요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죠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안받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이 적용돼요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우러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며,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하였어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은 6천 이하)의 경우, 월세액 지급분 전액(한도 750만원)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기존에는 월세액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되어있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안받았다면, 세대구성원도 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어요

 

단, 세대구성원이 근로자로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에만 한정되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6년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새롭게 생겼어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많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된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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