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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16. 11:21

 

 

 

현대차 통상임금 법원판결,현대차 통상임금 판결,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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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일할상여금만 인정

 

 

 

 

 

 

 

 

 

 

 

많은 기업인들과 직장인들이 주목하고 있던 현대차 통상임금 재판 결과가 드디어 나왔네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노조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노조에서 요구한 6가지 중 1가지만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의 패배(회사의 승리)가 되었어요

 

만일 법원에서 6가지를 모두 인정했다면 13조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는 현대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기업들 모두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

법원에서도 쉽사리 인정을 하지 못했나 보네요

 

2015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 마용주)에서는

현대차 노조원 23인이 상여금,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에서는 현대차 노조 중 옛(구)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죠

 

나머지 5가지 조항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어요

 

현대차는 1999년도에 현대정공(지금의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게 되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거죠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23인 중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게된 사람은 단 2명뿐이라고 해요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으나,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한거죠

 

재판부에서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기에,

현대차 측에서 이 금액을 지급한다고 경영상 위기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서,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어요

 

참고로, 지금 현대차 전체 노조원 약 52000명 중 옛 현대차 노조원은 44000여명,

옛 현대정공 노조원은 1900여명,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은 5700여명이라고 하네요

 

 





 

 

 

 

 

 

 

 

 

 

 

현대차 노조 측에서는 이번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죠

 

판결이 발표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이경훈은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

 

"노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번 통상임금 일부 인정 판결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하였어요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할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중기중앙회에서는 보고 있죠

 

"완성차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자명하다"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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