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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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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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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장 권선택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죠

 

2015년 3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 부장판사 송경호)에서는

권선택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어요

 

이 형이 만일 그대로 확정된다면,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거죠

 

권선택 시장은 야인 시절이었던 2012년 10월, 현재 구속되어 있는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같이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해오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부에서는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권선택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죠

 

 

재판부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재판부에서는 포럼 회비로 모여진 1억 5900만원 가량의 돈도 불법 정치 자금의 성격을 가진걸로 판단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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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에 권선택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만일, 권선택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이 형량 그대로 확정된다면,

권선택 시장의 형량과 무관하게, 권선택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죠

 

권선택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량도 회계책임자의 형량도 없어야만 해요

 

 

재판부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천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했다"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지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권선택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여야는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죠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재판부의 정치재판이다"

 

"153만 대전시민의 선택을 비상식적 법리로 왜곡한 것이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독수독과 이론을 외면한 판결로 상식적인 법리에도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역사는 오늘을 불의에 의해 정의가 매장된 날로, 정치가 사법정의를 농단한 날로 기억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법원을 결정을 존중한다"

 

"지난 6.4 대전시장 선거는 불법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대전시를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시정의 불안정이 우려된다"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적한 대전시의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차선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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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당사자인 권선택 시장은 이번 재판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였어요

 

 

권선택 시장

 

"정치인의 일상적인/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법으로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를 판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을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흔들림없이 시정업무에 전념할 것이다"

 

"시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흔들림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저의 열정을 두배로 쏟아부어 가속페달을 밟아 나가겠다"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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