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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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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들이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형 재형저축은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바뀐 조건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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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0일, 시중 은행들이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재형저축과 비교하여, 가입 요건을 서민층으로 제한하였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크게 완화하였죠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기존 재형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인데,

서민형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액이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가입 대상자 요건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낮아졌어요

 

청년층 가입조건도 추가되었는데,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도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가 있죠

(병역 이행 기간 제외, 나이가 만 15~29세인 사람)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에 비하여 비과세 요건이 간소화되기도 했는데,

가입 후 7년이상 저축을 유지해야지만,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재형저축과 달리,

3년이상만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금리는 기존 재형저축과 동일한데,

은행별로 다르지만, 혼합형의 경우에는 연 3.4~4.5%

(혼합형이란? 최초 3~4년간 고정금리를 하다가 나중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고정금리형은 2.8~3.25% 정도 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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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재형저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증(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관련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돼요

 

현재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서민형재형저축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2016년 2월 말에 일괄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민형 재형 저축의 저축 한도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기존 재형저축의 저축 한도는 분기 300만원이죠

 

"서민형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줄어든 만큼, 기존 재형저축보다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대상은 한정적이지만,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입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는 지적의 말도 던지고 있죠

 

기존 재형저축 단점을 보완했지만, 소득 등 가입조건이 까다롭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진 않을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출시된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이 직장인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액이 1600만원 이하여야만 하는데,

실제로 이정도 금액을 벌면서, 재형저축까지 가입하여 돈을 낸다는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요즘에 많이 낮아진 금리(이자율)보다는 높긴 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하려면, 추가적으로 조건을 보완하여,

각종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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