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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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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고 해요

 

약 100개의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되며,

일부 남아 있었던 퇴직금 누진제도 또한 폐지된다고 해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하여

방만경영 요소를 줄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앞서 마련하였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개별 기관들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가산제도를 없애기로 하였다고 해요

 

퇴직근 가산제도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다가 입게된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퇴직 및 순직하였을 경우에 보상금, 정해진 퇴직근 외에

퇴직금의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에요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퇴직이나 순식 시 산재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위로보상금 이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걸 금지하였죠

 

또한, 순직할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족 보상 이 외에 추가 보상금 및 장제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113개 공공기관에서 퇴직금 가산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신용보증기금,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 시 퇴직금의 50%, 사망시 퇴직금의 100%를

추가 지급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에는

부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의 30%, 사망일 경우에 퇴직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죠

 

한국전력은 공상퇴직 또는 순직의 경우에

직원 유가족에서 10년동안 해마다 120만원 및 별도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재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퇴직금 가산제도 시행을 금지하였기에

해당 기관들은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였죠

 

일부 기관에 여전히 남아있는 퇴직금 누진제도 또한 완벽하게 사라질 예정이라고 해요

 

누진제도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건데,

5년 이상 근속자에겐 법정퇴직금 1.3배,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5배를 누진 적용하는 제도에요

 

현재 퇴직금 누진제를 실행하고 있는 공기업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이렇게 3곳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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