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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 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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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 지도과장 회의를 열어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배포하였어요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마련된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노사지도지침은

정기상여금이 매달 지급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포인트에요

 

또한,

초과근로를 제공했을 때,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무관하게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고정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어요

 

노동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 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얼만큼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게 지도하도록 하였어요

 

특히,

정기성과 관련하여,

일정 간격을 두고서 지속해서 지급돼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에 대해,

소정근로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 가지고서는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에 제외되지 않는다는걸 유의하도록 하였죠

(반드시 1개월마다 주는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 아니라다는 말이에요)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 중에서도

지급요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했을 경우엔

고정성이 없기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하여 특정 임금 지급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어요

 

통상임금 지급조건을 조정할 때에는,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 방향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설명하였죠

(실제로 이런 협의가 잘 이루어질까요?)

 

자세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자료 원문/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래요 'ㅁ'/

(파일 첨부할라했는데 용량이 너무 크네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중간에 쪽번호 안맞는건,

공백인 페이지 지워서그런거에요

 

'ㅁ' 내용은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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