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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2.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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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분납 가능하다고 하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발의자 :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거죠

 

개정안에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최고 3개월동안 분납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다면, 해마다 2월~4월 기간동안에 분납이 가능해요

(참고로, 원래대로라면 2월에 전액을 일시납하게 되어 있죠)

 

단,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선 2월달을 제외하고서, 3월~5월에 거쳐 분납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개정안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분할 납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미 2월달 월급에 원천징수되어버린 근로자들이 많다고 하죠

 

정부에서는 다음달 초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서, 3월 10일 전까지는 회사랑 근로자가 조율하면,

분납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서 이미 처리해버리면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직은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죠

(원래 법안대로라면 2월에 일시 납부하니까)

 

근로자들은 납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상태로 월급을 지급하기에,

이래저래 불만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원천징수를 미뤄달라는 행정지도를 기업에 내렸지만,

법이 3월에 처리되는데, 이미 2월달치 처리를 끝났기 때문에 굳이 되돌리진 않는 분위기죠

 

분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근로자는 회사랑 조율을 해야 되며, 만일 회사 측과 조율이 안된다면,

분납 제도가 있지만 일시납이 강제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연말정산 이 외에,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하여 최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죠

 

현재 잠자고 있는 세금이 약 36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백억 가량 남는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더 냈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금으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환급 대상자는 총 39만명.

 

만일, 이 돈을 현재 환급하지 않고서 5년이 지나버리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해요

 

환급할 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이름을 조회하면 환급금 여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만일,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로 전화를 걸고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

본인 명의 계좌를 불러주면 며칠 안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요

 

한편, 이 국세청 환급금 조회랑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다른 것이죠

 

일부에서 이를 오인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국세청에서 환급금 조회하는것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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