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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3. 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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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휴진 이유,의사 휴진,의협 파업 이유,정부 의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계획

 

 

 

 

 

 

내일인 3월 10일, 병원들~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할거라 발표했죠

(헐... 월요일에 사람 젤 많은데 'ㅁ';;; 진료 파행 불가피)

 

내일 하루 집단 휴진 이후에 3월 11일~23일까지는 준법진료, 준법근무를 거친 후

3월 24일~29일까지 일주일동안에는 전면 파업을 한다고 하죠

(파업/집단 휴진 이유 -> 원격진료,의료 영리화 정책,건강보험체계 불합리성)

 

이에 대해, 검찰에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허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어요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3월 7일에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서,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오늘 밝혔어요

 

검찰에서는 휴진 등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라 해요

 

집단 휴업은 환자들 치료 중단을 가져오는 집단적 법위반 사태고,

국민들에게 큰 고통 및 불편을 준다는게 검찰의 입장이죠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죠

 

복지부 장관 등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요

 

의협이 소속 회원이면서 구성 사업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협 주도의 집단 휴업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ㅁ'

 

병원 소속/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 진료 거부에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서 처벌될 수가 있다고 해요

 

 

















 

 

수사를 통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검찰에서는 불법 집단휴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참가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응한다고 밝혔어요

 

검찰에서는 의사협외가 집단 휴업에 들어갈 경우에, 복지부 등 관계 기관 고발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해요

 

불법 집단 행동 수위에 따라서, 일부 의료인에 대해선 기소 후 공판 단계까지 철저하게 대응하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다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요

 

2000년 당시에,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 의사협회 소속 의사들 집단 휴업을 주도하고,

전국 50개 수련 병원의 전공의 약 4천명이 근무지 이탈한데 관여한 의사 A씨 경우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된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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