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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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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 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공무원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현재의 만 60세에서 만 61세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죠

 

이에 따라, 과거에 공무원 연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열외를 인정받았던 공무원들 기득권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어제, 기재부와 안행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무총리실과 관련 부처들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해요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은 세월호 참사 후 지탄을 받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이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 하죠

 

정부에서는 만 60세로 되어있는 2009년 12월 이전 공무원 94만명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2010년 1월 이후 공무원 13만명의 수령 개시 시점은 이미 만 65세로 늦춰졌죠

 

2009년 말, 이전 임용자들이 우선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5년이나 연금을 오래받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며,

전체 공무원 88%인 이 사람들의 연금에 손을 안대면, 해마다 발생되는 공무원연금기금 적자를 줄일 수가 없다고 판단한거죠

 

이 방안은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전체 공무원연금 가입자 107만명 노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울러, 2009년 말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었던 유족연금액도 10%정도 감소될 전망이에요

 

현재 2009년 말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사망하면, 유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원래 받던 퇴직연금 70%로,

2010년 이후 임용자 유족연금 지급률 60%보다 높아요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건,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만성적자 상태를 타개하지 않을 경우,

나라의 재산이 점점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때문이죠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후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해오다가, 1993년도부터 적자로 변화되었죠

 

연금적립금이 바닥이 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하게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되어있기에,

적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에서 받는 영향도 커지게 되는거죠

 

2013년도 한해동안에 은퇴한 공무원들이 받게되는 연금은 월 평균 219만원인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평균 84만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1990년도에는 공무원들이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이 57만원이었으나, 1999년에는 100만원, 2011년에는 200만원을 넘은거죠

 

상대적으로 높은 수령액으로 인하여, 공무원은 퇴직 이후에 받는 연금으로 재직기간 소득의 62.7%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은퇴전 소득의 40% 정도 밖에 안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개혁이 여러번 이루어진 반면에, 공무원연금은 상대적으로 계속 미루어졌죠

 

정부에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과거와 다를거라 강조하고 있어요

 

2009년 개혁 당시에, 우선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준게 실패 요인이었던걸 인식하고,

공직 입문 시기를 배제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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