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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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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업무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해요

 

 





 

 

 

과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등에서는 2010년 7월에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3권, 근로의 권리, 직업 선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죠

 

이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 4항 5항과 같은법의 시행령 11조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하였어요

 

노동조합법 24조 2항에는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못받도록 되어 있죠

 

4항과 5항에는, 노조가 이를 위반하며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죠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 2에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죠

 

헌재에서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게 하여,

노조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며, 합리적이고 안정적 노사 관계 구축을 하기 위함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어요

 

또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노사 자율이 아닌,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 조치로써,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3월에 노조법 제정으로 도입이 되었죠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13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0년도에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금지한 데 따른

노조 활동 위축을 예방하며, 사용자 노무관리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노조전임자 제도 순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완충장치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었죠

 

헌재는,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전임에 급여를 안준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말하며,

제도 도입 배경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는

근로자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하였죠

 

한편, 2013년 7월부터는 조합원이 50인 미만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회사 측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하였죠

 

2013년 6월 13일에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조전임자를

연간 0.5명에서 1명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안(타임오프 한도)을 결정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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