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결,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소송 재판,퍼블리시티권 뜻,연예인 초상권 침해 법률,연예인 초상사용권,연예인 프라이버시권,민효린 유이 초상권 침해 사례,퍼블리시티권이란? 본문

이슈/뉴스。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결,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소송 재판,퍼블리시티권 뜻,연예인 초상권 침해 법률,연예인 초상사용권,연예인 프라이버시권,민효린 유이 초상권 침해 사례,퍼블리시티권이란?

특별한 무언가 2014. 5. 30. 15:11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결,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소송 재판,

퍼블리시티권 뜻,연예인 초상권 침해 법률,연예인 초상사용권,

연예인 프라이버시권,민효린 유이 초상권 침해 사례,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 및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엇갈리게 나왔네요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4부(부장판사 김명한)에서는,

배우 민효린, 가수 유이가 의사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다가, 민효린과 유이의 사진 및 예명을

동의없이 사용하였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었죠

 

여자 연예인들은 이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주장하였어요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아직은 없지만,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시하였죠

 

하지만, 2심에서는, 이씨가 연예인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가 없으며,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가 아직 섣부르다라는 판시를 하였어요

 

재판부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의미, 범위, 한계 등이 현재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연예인 사진이나 이름 등만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거라 볼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씨가 원고들 사진, 이름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얻게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말도 덧붙였죠

 

 

















 

 

퍼블리시티권이란? (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

 

사람이 갖고 있는 성명, 초상, 기타의 동일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통제할 수가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하죠

 

이는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하네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