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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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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업과 장수온돌침대가 "장수온돌" 이라는 상표권을 두고서 벌인 8년간의 소송에서

장수온돌침대가 승소를 하게 되었네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장수온돌이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며 장수산업 측에서

부산의 침구류 제조 및 판매 업체 - 장수온돌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였어요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에서는 2014년 4월, 장수온돌이라는 간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2009년도에 합의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로는 인정이 불가능하다며 장수온돌침대 손을 들어줬죠

 

이후에 장수산업이 상골르 하였으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최근에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장수온돌침내는 전통 온돌 원리를 이용한 황토 침대를 제작하면서 여러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온도조절기 등 여러가지 특허를 따내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오랜시간동안 소송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죠

 

두 회사는 1996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약 50건의 특허소송 및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해왔어요

 

두 회사는 소모적인 상표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2009년 서로 영업환경을 존중해주고,

상대방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죠

 

하지만, 합의서 문구 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하여, 2012년도에 다시 소송을 시작하였고,

최근에 확정판결까지 분쟁이 계속되었어요

 

이번 판결에, 장수산업 측에서는, 자료 부족으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말하며,

증거를 보충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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