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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20. 23:33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80%까지 하향 조정,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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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ㅁ'....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급여 :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였다고 발표하였죠

 

현재 시행되고있는 고용보험법은 하루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최소치)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 기준에 따르면, 2014년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하면, 37512원이죠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 및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되는데,

현행은 하루에 4만원이 최대치에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째 동결되어 있는 반면에,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되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고 하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상한액 및 하한액 간격이 줄어들었고,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최저임금을 받고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근로소득에 비하여,

실업기간 동안에 받는 급여가 더욱 커지게 되는 모순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죠

 

그니까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이랑 그냥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랑 돈 차이가 얼마 안나니까,

실업급여를 줄인다는거네요 'ㅁ' 흠...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상승키로 하였죠

 

하지만, 기존 수급자는 현재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만일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면, 2014년 12월에 수급을 시작한 사람은 끝날때까지는 유지된다는거죠)

 

이번에 새롭게 변화되는 실업급여 금액 기준은,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을 거친 뒤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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