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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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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7월 25일부터 지급되죠

 

소득 하위 70%에 속해있는 65살 이상의 노인 대다수가 10~20만원 연금을 타게 되는데,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약 1%인 4만명 정도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게된다고 해요

 

이유는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때문이라고 'ㅁ'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을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죠

 

기초연금법 시행령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여,

2014년 7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근거가 적혀있는데,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87만원,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139만 2천원이에요

 

부부 가구 중에서 한사람만 받는 경우 및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죠

 

부부 각각 두 사람 모두 수령하는 경우, 두 사람의 수령액 합산이 4~32만원까지 지급되죠

 

이 최대수급액에서,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차 지급받는 수령액이 내려가게 돼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긴 하나, 복지부에서는 90% 정도의 노인이 전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단,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해둔 감액 규정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 중 1%는 10만원 미만의 수령액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죠

(감액 규정은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다는게 복지부 설명)

 

이는, 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월 소득이 87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텐데,

소득 86만원인 사람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게되면,

기초연금을 못받는 88만원 버는 사람보다 되려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현재까지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높아서 기초노령연금을 못받았던 사람들도

기초연금 제도로 변경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죠

 

현행 기준대로 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못받는 사람 중에서 2만명 정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번 변경되는 법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기존 법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한편,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있는 분들께서는 따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받게돼요

 

소득 구간별로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는지 살펴보면,

한달 소득이 79만원 초과 ~ 81만원 이하인 분들은 8만원,

81만원 초과 ~ 83만원 이하인 분들은 6만원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3만원 초과 ~ 85만원 이하인 분들은 4만원,

85만원 초과 ~ 87만원 이하인 분들은 2만원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달 소득이 79만원 이하부터는 10만원 이상씩 받게되는거죠

 

2014년 8월부터 만 65세가 되는 노인분들께서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기 전에 궁금하시거나, 본인이 수령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려면,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