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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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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최저임금 - 최저시급이 5580원으로 결정되었죠

 

2014년인 현재 최저시급인 5210원보다 370원, 인상률로 따지면 7.1%가 오른거죠

 

오늘 새벽 5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마라톤 회의를 열고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의 시간급 5580원을 의결하였죠

 

이 금액은 2014년 5210원보다 7.1% 상승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116만 6220원이에요

(한달 209시간 근무 사업장 기준)

 

인상폭은 2014년도 인상율인 7.2%와 비슷한 수준이죠

 

최저임금안 의결이 법정기일 안에 이루어진건 2008년 6월 이후 이번년도가 처음이에요

 

이번 최저임금안 의결엔 재적위원 27인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8명으로 의결되었죠

 

나머지 9명인 사용자위원은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고 하네요

 

원래 근로자 측에서는 올해보다 26.8%가 상승된 6700원을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5210원을 동결해야된다고 주장하였죠

 

서로 모두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인상안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돌입하여 법정시한 이전에 의결을 해야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새벽 4시 30분, 노사 양측 요구에 의하여 공익위원이 공익구간안을 제시하였고,

새벽 5시 쯤에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죠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거라고 언급하였어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10일 이상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8월 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및 고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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