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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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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인 올해, 처음으로 뽑게된 시간제 공무원 시험에서 우먼파워가 'ㅁ'b 대단하네요

 

합격자 중 75%가 여성이고, 30~40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경력단절여성 - 경단녀들이 강세를 보였죠

 

안전행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200명 명단을 확정하여

오늘 발표하였죠

(발표한 곳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 http://gosi.kr)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은 이번이 처음인데, 총 5084명이 지원하여 25.42 : 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죠

 

시간제공무원 시험은 관련 경력, 학위,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만으로 진행되었어요

 

이번 시간제공무원 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나이)는 35.2세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38명으로 69%나 되었고,

40대는 37명, 20대는 22명, 50대는 3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합격자 중 여성은 총 149명으로, 남자 합격자보다 약 3배 정도의 수치를 보였죠

 

이번에 선택된 시간제공무원은 9월달에 3주동안의 집합교육을 박은 뒤 각 부처에 임용되어 정식 근무를 시작하게 되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을 기본으로 일하게 되는데, 15~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해요

 

기존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으로 인을 하게 되며, 정년 60세도 보장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도 받게 되죠

 

급여(월급)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3~5시간가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60~70만원 정도 받게된다고 해요

 

이번에 상반기 시험은 끝이 났고, 하반기 시험은 8월 중으로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편,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겐 공무원연금 혜택을 안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안행부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하죠

 

시간제공무원 매뉴얼에 따르면, 신규로 채용하는 시간제 공무원에겐

공무원연금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가입 자격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상시가 아닌 시간선택제인 공무원들은 제외가 된다는 주장 'ㅁ'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은 미가입되고, 일반 회사원들처럼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고 하네요

 

이런 정부의 방침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으로 대우한다고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솔직히 공무원 연금때문에 하는건데;;; 이건 뭐;;;; 알바나 다름없네요)

 

2013년 11월, 정부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일부를 시간선택제로 뽑은 후,

이 사람들에게 공무원연금이 적용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 발표하였죠

 

최근에 안그래도 공무원 연금도 적자라서 줄인다고 하는 마당에, 시간제 공무원에게까지 연금을 줄 생각은 없겠죠

 

만약에 대우가 똑같게 한다면, 전일제 공무원 측에서도 반발이 있을테고...

 

뭐 하나 만든다고 했다가 되려 지금 논란만;;;

 

단, 정부에서는 지원자들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연금 혜택을 안주는 대신에

근무 시간 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겸직 업무 범위를 전일제 공무원보다 넓혀줄 계획이라고 하네요

 

생계유지 등을 배려한다는 의도로 규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인데 'ㅁ' 정부에서 대놓고 투잡뛰라고 하는 거네요

 

아이들이 학교간 시간에만 일을 하는 주부들이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서 잠깐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직장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보는게 포인트가 아닌

짬나는 시간에 공무를 본다는게 포인트가 되어버리면,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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