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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7.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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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7월 25일에 최초로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죠

 

이 기초연금법은 오늘인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 하위 70%에 속해있는 어르신분들이 수급 받으실 수 있죠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노인분들이라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되며,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게 아니라면,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에 신청하시면 돼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죠 -_ -....

 

노인분들께 접근하여 기초연금 신청해준다면서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피싱 문자 등을 주의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모를 수도 있거나, 궁금해하실도 있는 내용 몇가지를 Q&A 형식으로 아래에 준비해보았어요

 

 

 

 

 

 

<기초 연금 신청/접수 비용이 있나요?>

 

기초 연금을 신청하는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못할 경우엔,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등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하죠

 

만일,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ㅁ'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기존에 받고 계신분들은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이번에 변경된 재산 기준과 공제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받고 계신분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대리인 포함)>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께서는,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한 곳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방문을 할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돼요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돼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류는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방문하여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는 방문하면 받으실 수 있기에, 그 자리에서 작성하시면 되죠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챙겨가셔야 돼요

 

위임장 서류도 기관에 방문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의 분들만 지급이 돼요

 

월 소득인정액이 독거 노인이라면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이라면 139만 2천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게되는 노인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초연금액은 언제 받나요?>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매달 25일에 지급돼요

 

신청한 달부터 인정되어 받게되며, 이미 만65세인데 한참 지난 뒤에 신청하더라도 지난 연금을 받지 못해요

 

 

 

<기초연금을 신청한 뒤 대상자로 결정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조사, 재산 조사 등과 같은 조사가 진행되는데,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만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이라면 60일까지도 소요될 수가 있어요

 

이번달에는 신청자가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30일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기초 연금 금액은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노인이라면 20만원을 받게 돼요

 

국민연금 수급자인 노인이라 한다면,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서 지금액이 달라지게 되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종류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라면 20만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이 안된다면 20만원,

국민연금액이 30만원 넘으면 10~20만원 등과 같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가 감액되어 지급되기에, 최고 40만원이 아닌 32만원이 돼요

 

기초연금의 최소 금액은 2만원이에요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과거에 기초노령연금 자격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붙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자격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재산 기준과 공제 기준이 변하여,

일부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소득이 높아서 떨어진 분들 말고, 월소득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재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자녀 소득이 많다면 못받나요?>

 

기초연금은 자녀 등과 같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지 않기에,

본인과 배우자가 기준에 적합하다면 기초연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죠

 

단,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명의고,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에 적용되기때문에, 기초연금을 못받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만 65세가 안된 배우자 재산도 조사에 포함되나요?>

 

만 65세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에 들어가게 돼요

 

 


<해외에 있다면 기초연금을 못받나요?>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후 60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이 발생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돼요

 

 





 

 

 

 

 

 

 

 

 

 

 

 

<기초연금 계산법 - 모의계산 하는곳>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 - 자가확인 하는곳>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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