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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 횡령,육군 여단장 패소,군대 가혹행위 자살 병사 유족 조의금 횡령 혐의 여단장 수사기록 공개소송 청구 패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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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장 횡령,육군 여단장 패소,군대 가혹행위 자살 병사 유족 조의금 횡령 혐의 여단장 수사기록 공개소송 청구 패소

특별한 무언가 2014. 8. 25. 10:52

 

 

 

여단장 횡령,육군 여단장 패소

군대 가혹행위 자살 병사 유족 조의금 횡령 혐의 여단장 수사기록 공개소송 청구 패소

 

 

 

 

 

 

2011년 12월, 경기도에 위치해있는 육군 여단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김모일병이 자살을 하였죠

 

당시에 김일병은 선임병 폭언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는데,

이 사건을 여단장은 은폐하려고 했으며,

이후 김일병 유족들에게 조의금 160만원이 나왔는데, 이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죠

 

여단장은 조의금을 헌병대 등에 격려금으로 나누어주었으며, 회식비로도 사용하였죠

 

죽은 김일병 아버지는 이를 알게된 후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에서 가혹행위 여부 및 조의금 횡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어요

 

해당 내용은 국방부에 접수되었고, 군 검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여단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였죠

 

이 여단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

수사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면서 소송을 냈죠

 

허나, 결과는 패소하게 되었네요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육군 여단장이 본인이 연루되어있는 조의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죠

 

재판부에서는, 권익위 조사 내용이 군 검찰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하였죠

 

권익위의 조사 내용은 여단장 수사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며,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에 곤란을 받게 된다면서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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