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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8.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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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란?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때, 연휴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때, 어린이날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석에 최초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죠

 

허나, 이번 대체휴무가 기업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져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는 거의 다 쉽니다.)

 

기본적으로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기업만이 의무로 적용되는 대상이며,

일반 사기업들은 기업 규정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기업과 대기업들의 거진 다 5일 이상의 추석 연휴를 즐기게 되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여건때문에 대체휴무를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기업들이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군쉬고 누군안쉬는 상황을 접한 직원들은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추석에 5일 이상 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14.1%만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총 1115개 회사 중 564개 회사(50.6%)가 대체휴일을 할 계획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 중소기업만이 아닌 전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대체휴무를 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추석 편의를 위함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치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함이라는 답변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능률 향상을 위함이라는 답변도 있었으며,

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적혀있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한편,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 중 절반가까이가,

의무 적용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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