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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8. 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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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이란?

 

기업연금, 협약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저축.

 

퇴직연금이란?


기업에서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금 형태로 주는 제도.

 

 

8월 27일, 정부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시켜, 자발적으로 노후 소득 준비가 가능한 법, 제도, 금융, 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겐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을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을 줘서 기본을 깔고,

여기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을 추가하여, 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일 방침이라 합니다.

 

정부의 이런 계획은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제고가 가능하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나,

손실 위험이 크고, 기업에 추가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대책안은 은퇴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노년층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8년 쯤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올리고,

여기에다가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20~30% 정도 추가시켜서, 총 70% 가량의 소득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은 안정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내수 활성화와 자산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 사업장을 2016년 300인 이상에서 2022년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신설한지 1년 안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며,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하게

40% -> 70%로 올리며, 운용방법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퇴직연금 수익성을 보다 높게 만들 계획입니다.

 

 





 

 

 

 

 

 

허나,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의 부작용/단점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보다

운용 비용 및 손실 위험이 큽니다.

 

개별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욱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게 되는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금 수탁 전문가가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기업이나 직장인이나 금융 지식이 별로 없다면, 손실을 보게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안되는 펀드랑 같은 개념인듯)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도입해야 되는데,

큰 기업이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겠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를 도입할 경우,

재정적으로 큰 비용이 소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연금 자산 운용 규제 완화가,

되려 금융사가 이익을 노리고서 위험한 자산 투자에 뛰어 든다거나,

투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뛰어들어 손해를 볼 가능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자유로운 편인데,

기업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근로자 노후 자금을 날려먹어서 소송이 발생되곤 합니다.

 

제도적으로 방패 막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한, 무조건적으로 수익성만 높은 방향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권한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직장인들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 마련인데, 만일 이 퇴직금을 연금처럼 분할해서 받는다면,

세금은 되려 더 적게 내게 됩니다.

 

정부에서 2015년부터 퇴직연금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면서, 세금 혜택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단, 나이 55살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15%를 내셔야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기업이 부도/도산이 나더라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전체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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