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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2. 2. 12:05

 

 

 

우버택시 유료화,우버택시 가격,우버택시 요금,우버코리아 시범운영 끝내고 유료서비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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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가 3달동안의 시범운영을 끝내고서 12월 1일부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였죠

 

우버코리아에서는 개인 보유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유료화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어요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어플(앱/app)을 통해, 승객과 승용차를 연결해주는 콜택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서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서울에서 약 70대 정도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죠

 

하루에 이용하는 승객은 약 300명 정도 된다고.

 

우버 테크놀로지에서는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리무진 차량을 서비스하는 우버블랙, 우버엑스를 내놓았으며,

10월달부터는 일반 콜택시인 우버택시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버택시의 기본요금은 2500원.

 

가격이 오르는건, 1km당 610원이며, 분당 100원이라고 하네요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 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95%의 이용자가 우버 엑스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추천했거나 앞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버의 행동에 대해 서울시와 택시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나섰죠

 

서울시에서는 우버택시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단속/검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12월 내로 신고 포상금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다면,

2015년도부터 우버택시 서비스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약 2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죠

(포상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금을 노리고서 신고하는 건수가 은근 많을듯)

 

"면허 없는 사업자가 승객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관련 법과 조례를 개정해 단속하겠다"

 

택시업계에서는 11월에 우버택시 운전자를 실제로 고발한적도 있어요

 

택시기사들은 기본요금이 더욱 저렴한 우버택시가 성행한다면,

기존 택시 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생계가 걸린일이나 더욱 예민할 수 밖에 없죠

 

우버택시는 당국 인허가 및 면허를 안받고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우버 측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며,

우버택시 영업이 불법이기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 우버택시 서비스가 과연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포상금이 20만원이나 되는데, 신고하고서 그 돈으로 택시타도 될듯 싶기도;;;

 

처벌이 점차 강화된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서 우버택시 기사를 한다고 지원할 사람들도 적어질거 같고,

결과적으로는 기사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점차 더욱 불법성이 짙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강남에서 개인이 콜로 운영하는거랑 비슷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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