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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2.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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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결국 통합진보당(통진당)이 해산되고 말았네요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통진당은 최종 해산 처리 되었어요

 

이번 결과로,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5인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되었죠

 

통진당 해산 선고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사례로 기록되었어요

 

아침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진당 해산을 주문을 낭독하였죠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자리를 하였는데, 8명은 해산에 찬성하였고, 1명만(김이수 재판관) 반대를 하였어요

 

이번 심판의 대상은 통진당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등이었어요

 

통진당 전신 -> 민노당 목적 및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판단 자료로만 활용되었죠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진당 목적을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라고 판시하였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진당 활동을 <(이석기 및 RO 회합 언급)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 라고 말하였어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

 

통진당이 해산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는,

통진당 소속 의원인 (명단) 김미애, 이상규, 오병윤, 김재연, 이석기 등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선고하였어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번 정당 해산 심판에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죠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2013년 11월 5일부터 시작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및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8번의 공개변론, 3815건의 서면 증거, A4 용지 약 175000쪽의 기록들이 오고가면서,

결국에 2014년 12월 19일에 끝이나게 되었네요

 

창당 2년만에 사라지게된 통진당 측에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역사가 심판할거라고 비난의 말을 던졌죠

 

"헌재의 이번 판결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이 결정을 명백한 오판이라고 판단 할 것이다"

 

통진당에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선 2주기에 대항하는 촛불집회를 연다고 해요

 

새정치 측에서는 이번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정당 자유가 훼손되었다고 표현하였죠

 

"새정치연합은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헌재에서 이번에 통진당을 해산한 이유는,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반국가단체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헌재에서는 통진당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고 보았죠

 

주도세력 인적구성 및 실제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본 결과,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는걸로 판단하였어요

 

주도세력들이 과거 민혁당, 실천연대, 일심회 등에서 활동하였고,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헌재는 보고 있어요

 

실제, 옛날 민주노동당 시절 사회주의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한 세력이 민족 해방 계열이었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김일성이 1945년도에 한 강연에서 비롯된 북한 건국이념이며,

통진당이 이것을 계승했다고 말하고 있죠

 

헌재에서는 민족해방 계열 역사인식이 북한 대남혁명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남한사회를 천민자본주의나 신민지 반자본주의, 특권적 지배계급이 민중을 수탈하는 불평등 사회로 보고서,

민족해방, 민중민주 혁명을 통한 체제로 대체해야 된다는게 민족해방 계열 역사 인식이라 해석하고 있어요

 

진보적 민주주의 = 사회주의 체제 이행을 위한 과도기 체제라고 판단한것이죠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통진당의 활동은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기이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랑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판단하기에

정당 해산 심판을 내리게 되었다고 해요

 

헌재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건, 이석기와 RO 사건이었죠

 

내란음모 회합 = 통진당 활동으로 보고서, 통진당은 RO 세력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어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 5명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공석이 발생하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헌재 결정이 국회에 바로 통보될 예정이라 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상규는 서울 관악을, 김미희는 경기 성남중원, 오병윤은 광주 서구을인데,

이들 3인에 대한 지역구 보권선고는 2015년 4월 29일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석기와 김재연은 별도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결원 상태로 그냥 둔다고 하네요


현재 국회의원 총원은 300명인데, 2인에 대한 선거를 진행하지 않으나, 총 국회의원의 수는 298명이 되겠네요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사무처에서는 통진당 사무실 및 예산 지원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어요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안에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인데,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일주일 안으로 비워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산은 오늘부터 바로 중단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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