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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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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죄다 모자이크)

 

 

 

 

 

 

 

 

 

전 검찰총장인 채동욱 혼외아들 의혹 사건의 주인공인 임모여인이

가정부를 협박하고서 빌린 돈을 안갚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네요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골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여인에 대해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어요

 

그리고 추징금 1400만원도 선고하였죠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임여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

 

"임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

 

"가정부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은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아 가정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사건을 청탁하는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2014년 5월, 임여인은 본인 집에서 일한 가정부 이씨에게

채동욱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면서 협박을 하고,

가정부에게 돈 2900만원을 빌려놓고서 안갚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었죠

 

또한, 채동욱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준다며 지인에게 1400만원을 받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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