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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18. 12:26

 

 

 

연말정산 세금폭탄,연말정산 논란,13월의 세금폭탄,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 9천억 줄어

연말정산 가산세 폭탄,국세청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례,정치권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폭탄 비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면서 많은 직장인들에게 기분좋음을 선물해주던 연말정산이

이제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기분나쁨을 선물해줄 수도 있다고 해요

 

이는, 변경된 연말정산 기준때문이죠

 

정부에서 환급 추산액을 예상해본 결과,

이번 연말정산으로 국민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약 8700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9천억 가량의 증세 효과를 봤지만, 직장인들은 이만큼 더 손해를 보게 된거죠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는데,

세법이 변경되면서 보험료, 의료비, 연금계좌 등 환급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어요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이 줄어들기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에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똑같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겐 불리하죠

 

'ㅁ' 최근 정부에서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연말정산에서도 가져가네요

 

 

 

 

 

 

 

이번에 세법개정에 따라서, 2014년도에 자녀가 출생된 근로소득자 중 연봉 4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2013년도에 자녀를 출생한 것보다 세제 헤택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죠

 

"한국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6천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5000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은 지난해에 비해 343750원이 축소된다고 해요

 

작년 연말정산 당시엔 2013년도에 출생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 6살 이하 양육비 공제 1백만원,

이렇게 총 3백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세법 변경 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14년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5000원만

절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거에요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193080원, 연봉이 5천만원이면 310760원의 세금 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녀 출생 공제만 봐도 그런 세수추계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아보고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해 분노할 것이다"

 

 





 

 

 

 

 

 

 

 

연말정산을 하다가 고의나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는다면, 가산세 등으로 되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주의할 점이죠 'ㅁ'

 

가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게 중요해요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허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이나 재학중 학교장학금, 징작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안돼요

 

만약, 위의 세액공제 비대상을 포함시켰을 경우, 불성실 신고가 된다고 하네요

 

특히, 기부금의 경우에는 부당공제가 확인되면 40%나 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고 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성실 신고를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까지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며,

신고를 하여 제대로 되었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되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

 

"박근혜 정부는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 식 증세정책을 멈춰라"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직장인들이 기다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의 유리지갑 털기 식 증세가 됐다"

 

"국민의 세 부담을 늘려 정부의 곳간을 채운 것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 원까지는 2만~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거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국민의 강한 반발을 피하려고 고의로 세금 부담을 낮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9만 3080원, 연봉이 5000만 원인 경우 31만 760원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 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 살리기다"

 

"정부는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 식 증세 정책을 멈추고 비정상적인 조세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한다"

 

이러한 야당의 반응에 여당은 반박을 하고 나섰죠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연말정산 관련 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통과시킨 법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3년 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된다"

 

"개정된 법안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 의결한 결과다"

 

"마치 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말하듯이 하고 있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협의하여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도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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