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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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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생 소득연계형 장학금 -> 국가장학금 1유형 산정기준에

금융재산, 부채가 추가되어, 수혜 대상자에 조금의 변화가 생길거라고 하네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1월 19일에 발표하였어요

 

 

<국가장학금 선발결과 사이트>

 

http://portal.kosaf.go.kr/CO/jspAction.do?forwardOnlyFlag=Y&forwardPage=pt/ko/login/PTKOLoginMngt_01M

 

 

올해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기존 상정기준인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말고도,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월소득 평균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환산 평균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산정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었죠

 

 

<재산환산 평균액 산출 공식/계산법/계산방법>

 

(재산 - 기본재산액(5400만원) - 부채) x 월소득환산율(일반재산, 자동차 - 4.17%/3, 금융재산 - 6.26%/3)

 

 





 

 

 

 

 

 

 

 

 

월소득인정액이 243만원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의 1인당 최대 금액인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소득1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27만원과 재산환산 평균액 81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108만원 이하이며,

2분위는 월소득 평균액이 127만원과 재산환산 평균액 116만원 등 243만원 이하에요

 

소득 3분위는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360만원을 받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342만원 이하죠

 

소득 4분위는 424만원이하에요

 

단, 분위별 수혜비율은 작년과 같다고 해요

(1분위 13.7%, 2분위 15.6%)

 

2015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총 93만명으로, 이 중에서 소득인정액 852만원 이하인

약 80%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어요

(총 1조 5400억)

 

새로운 기준(금융재산, 연금소득, 부채)으로 인하여 국가장학금을 작년에 받았지만 올해는 못받고,

작년에는 못받았지만, 올해는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되었다고 해요

 

"올해부터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로 장학금 지원의 공정성이 강화됐다"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부당수급이 예방되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게 된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1월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분위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다면, 2주(14일) 안으로 콜센터로 연락하셔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못햇다면,

2015년 2월말에 진행될 예정인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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