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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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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월동준비 용품으로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전기용품 중에서 일부 제품은 화상 우려, 화재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온수매트 및 전기찜질기, 전기카펫(카페트) 등의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 -> 리콜 명령을 내렸어요

 

화상 우려, 화재 가능성, 취침온도 기준치 초과 등의 문제가 있는 제품은 총 14가지.

 

총 223개의 전기제품들의 안전성을 조사해본 결과,

전기찜질기 4개, 전기카펫 1개, 전기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 7개 등 14개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전기찜질기 제품 4개는 찜질기 표면온도 및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다고 하죠

 

동양시티 Dongyang City Huadong Magnet Steel Factory(KY-9002C) : 전기찜질기

엠디프라임(MDG 300A) : 전기찜질기

자애메디칼(JA-500B 옥돌참숯) : 전기찜질기

세모에스엘(SMHB3000) : 전기찜질기

 

전기온수매트와 전기카펫 제품은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할 때 감전의 우려가 있으며,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다고 해요

 

우진의료기(CMT23) : 전기카펫

 

일광(IKA-01-01) : 전기온수매트

온정바이오테크(280D) : 전기온수매트

 

위의 제품들 말고도, 직류전원장치에서 전류퓨즈,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직류전원장치 수입업체>

 

라이트컴

명성

셀코리아

대동하이브리드

텔스컴

탑이샵

 

해당 리콜제품들은 전국 대형 유통매장 판매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요

 

리콜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들은 해당 제품들을 수거해야 되며,

이미 판매된 물건의 경우에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만일, 해당 제품들이 유통매장에서 발견된다면,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하시길 'ㅁ'

 

참고로, 전기찜질기, 전기카펫의 경우에는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고,

핀이나 바늘로 찌르지 말고, 젖었을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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