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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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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점점 효율,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경차 판매가 증가되고 있죠

 

주차공간, 기름값 등 여러가지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는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라는 것으로 10만원 가량의 돈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차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류세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이는, 경차유류세환급 제도에 대해서 까먹거나,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국세청,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차의 수는 총 1513993대인데, 이 중에서 유류세 환급을 받은 차는 118761대뿐이라고 하죠

 

전체에서 겨우 7.8%밖에 안되는 셈이에요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는 2008년도부터 1000cc 미만 경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유소/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때, 유류세 일부를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에요

 

경찰유류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유류구매전용카드(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기름값을 결제해야되죠

 

환급 금액을 국세청에서 카드사에 환급해주고, 카드사에서 다시 사용자에게 환급해주게 돼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도입 초기에 120억이나 되는 환급액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환급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초기에 전체 환급자 비율은 14.6%)

 

사실상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한데,

특정 카드사들의 기름값 할인 제도도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은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른 카드들의 혜택들이 더 좋을 경우, 실제로 해당 카드를 굳이 사용할 의미가 없기도 하죠

 

그리고, 이 환급제도는 1가구 1경차라는 조건이 있는데,

경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들도 많기 때문에, 환급비율이 낮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에서는 원래 2014년 말까지였던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2년 연장하여

2016년 말까지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환급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빨리 개선되어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조건) :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 1가구 1경차

환급 금액 : 최대 10만원. 경차 소유자가 주유소/충전소에서 휘발유나 경유 구입시 1L 당 250원 환급, LPG(부탄가스)를 구입시 1리터 당 161원 환급

환급 방법 :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

신청 방법 : 신한카드 또는 신한은행에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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