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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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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에 위치해있는 놀이공원 펀파크에서 짚라인을 타던 12살짜리 아이가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죠

 

2015년 2월 28일, 짚라인을 타고 있던 12살 A군이 2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어요

 

큰 부상을 입은 A군은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A군은 청주에 위치해있는 어느 태권도 학원(태권도 체육관)에서 수련을 하러 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A군이 짚라인 체험을 하던 때, 안전요원은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운영요원이 출발 직전 와이어에 트롤리를 걸기 전에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허리 뒤쪽에 매달아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A군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필수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A군이 추락하게 된거라고.

 

짚라인은 양편의 나무/지주대 사이로 와이어를 설치하고서

탑승자와 연결되어 있는 도드래를 와이어에 걸어서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하강레포츠죠

 

짚라인은 안전규정이 법적으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하강레포츠라고 하는데,

현재는 전문협회 매뉴얼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업계의 분위기때문에, 안전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라고 하죠

 

이번 사건은 안전 관리의 부실떄문에 사고가 발생되었기에,

경찰에서는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및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해요

 

 





 

 

 

 

 

 

 

 

한편, 이번에 충북 보은 펀파크에서 발생된 추락사와 관련하여,

짚라인코리아 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회사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말을 하였죠

 

"언론에 보도된 명칭이 자신들의 고유상표(서비스표 등록 제45-0032752)인 짚라인(zip-line)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다"

 

"문경을 포함해 당사 시설에 대해서는 상표허가를 받아 짚라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비전문업체가 안전 규정에 관계없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짚라인이라는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펀파크 측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시공/운영해왔다고 하네요

 

"당사가 시공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ACCT)의 기술/운영 기준에 의거해 시설을 시공, 운영하며 직원 교육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하강스포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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