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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4. 11:43

 

 

 

김영란법 위헌 논란,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 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

김영란법 반대 의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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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 일명 김영란법이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였죠

 

통과 이후 원안을 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당혹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김영란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

 

"수정된 법안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사위를 거치면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게

원래의 취지와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내보인 것이죠

 

원안 내용과 다르게 수정되어 통과된 이번 김영란법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배우자 불고지죄 조항이에요

 

법안에서는 적용 대상 가족 중 배우자만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된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적혀있죠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우리나라 형법은 죄를 지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이 범인의 친족이나 가족이면 범인은닉죄로 처벌하지 못하는데 김영란법의 불고지죄 조항은 범인은닉죄 정신과 정면 충돌한다"

 

"금품 등을 받은 배우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공직자가 신고하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 여부 내지 다른 법률 위반 여부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를 처벌하게 만든 조항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죄에 해당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정치권에서 가족 대상 범위를 두고서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자,

법 적용 대상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였는데,(원래는 형제자매도 포함이었죠)

되려 배우자만으로 축소하니, 형제자매, 자녀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 로비가 가능한 헛점이 드러나,

원래 취지와는 달라진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형평성 논란도 일어났는데, 공직자인 국립학교 교직원 이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선생님), 언론인 등

민간 영역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죠

 

더군다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 행위 또는 시민단체 활동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무위에서 이번 법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 정치인의 제재 예외 활동을 더욱 폭넓게 정한게 논란의 포인트죠

 

원안 전문 내용에는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

위의 내용만 예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허나, 정무위 최종안 내용엔,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예외로 포함되어 있어요

 

추가된 이 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영역(언론인, 교직원 등)에는 엄격하면서,

정작 본인들(정치인)과 시민단체 활동에겐 관대로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거죠

 

여기에다가, 법안 시행일이 무려 1년 6개월 뒤에 시작되는걸 두고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임기 동안에는 법 적용을 안받기 위하여 기간을 이렇게 설정한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이 되지 않아 아쉽다"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시민단체와 변호사를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정부나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도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

 

 

정무위 관계자

 

"국민이 불편해하는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고유 업무다"

 

 

정무위 간사 김기식 의원

 

"시민단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법안소위 초기 단계부터 검토된 적이 일절 없다"

 

"시민단체까지 제재한다면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영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의 의원이 있다고 하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김용남 의원, 김종훈 의원, 안홍준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인물이라고 해요

 

 

김용남 의원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을 하더라도 가족이 신고하지 않으면 감형해주지만 김영란법은 배우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영란법에 (부부간) 불고지죄를 둔 것은 위헌소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이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회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가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완성된 법률을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하면서 공포로부터 18개월 후에 시행되도록 돼 있는 것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면 완벽한 법률을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

 

 

권성동 의원

 

"김영란법이 연좌제 성격이 있고 국민여론을 의식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우선적인 책무다"

 

 

김종훈 의원

 

"금품수수 만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부정청탁을 붙여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다"

 

"국민들의 기본권인 민원이나 청원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안홍준 의원

 

"법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법안심사를 본회의 중에 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했다"

 

 

반대한 사람 이 외에 17명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하네요

 

기권을 한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 임수경 의원, 박주선 의원, 추미애 의원, 최민희 의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문정림 의원, 박덕흠 의원, 이노근 의원, 이진복 의원, 서용교 의원, 이인제 의원,

이한성 의원, 정미경 의원, 최봉홍 의원이에요

 

 

 

 

 

 

 

 

최근 새누리당 이모 의원의 아들이 편의점에서 담배 200갑 이상을 절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MBN에서 실수인지 고의인지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여

전 국민이 편의점 절도 사건의 주인공을 알아버리게 되었어요

 

최근 MBN에서 국회의원 아들 절도 의혹과 관련된 뉴스 보도를 하면서,

당사자인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본다면서 이름을 언급하였어요

 

신상이 공개되자 상당히 큰 논란이 일어났고, 결국에 MBN에서는 해당 뉴스를 삭제해버렸죠

 

MBN 측에서는 실명을 거론한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해당 뉴스 기사를 캡쳐하여

온라인에 퍼트린 상태에요

 

이자스민 의원은 편의점 담배 절도 사건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가 나오면 뒤 입장을 밝힐거라는 말만 하였어요

 

"편의점 본사 측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낼 것이다"

 

"입장은 그 이후에 밝히겠다"

 

"(MBN 보도에 대해) 그 부분도 공식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한편, 이자스민은 2014년 관세청에서 담배 밀수 적발 실적을 보고받은 뒤 언론에 공개한적이 있죠

 

이자스민 의원은 담배밀수가 예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되자,

수출 컨테이너에 선적하기 전에 현품을 확인하는 행위를 강화하여 담배 밀수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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