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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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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동그라미가 반대 의원, 노란색 동그라미가 기권 의원)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겨져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는데,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되고 말았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여야는 조만간 입법 취지를 되살려서

다시 법안을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어린이집 폭행 방지(예방) 대책을 마련한다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이번 법안은 부결되면서, 과연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게 맞냐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정치권에서는 보육 아동 및 교사의 인권 문제, CCTV만으로 어린이집 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 부결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표결엔 총 171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찬성은 83명, 반대는 42명, 기권은 46명으로 집계되었죠

 

통과되기 위한 과반수 인원인 86명에서 겨우 3명이 부족하여 부결되고 말았어요

 

새누리당에선 10명이 반대/기권 표를 던졌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28명이 반대/기권을 하였고,

정의당은 4명이 반대 의견을 내보였어요

 

 

새누리당

 

김영우 김희국 박맹우 박성호 서용교 신동우 양창영 유의동 이이재 홍철호

 

새정치연합

 

강동원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김현미 도종환 박민수 박범계 박주선 박지원 신기남 신정훈 원혜영 유대운 이원묵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조경태 주승용 진선미 한명숙 홍종학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

 

 





 

 

 

 

 

 

 

부결 이후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은 사과의 말을 하기도 했죠

 

 

유승민

 

"원내대표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다"

 

"이 법이 부결된 것에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수 없다"

 

"일부 의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

 

 

이번 부결 이후 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예정임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아동학대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야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현재 다른 대안이 없어 (4월 국회에서도 부결된 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 김성주 의원

 

"(부결되긴 했지만) 여야가 합의한 위원회 대안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법안을 국회에) 내고 4월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법은 최소한 4월 임시국회까지 두 달 동안 공전하게 됐다"

 

"CCTV 설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미 유치원에도 80%가 설치돼 있다"

 

"어린이집의 의무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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