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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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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때문에 4억이라는 빚으로 하우스푸어가 된 기러기 아빠 장씨.

 

장씨는 지방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데,

깡통전세때문에 늘어난 빚에 고통을 겪던 중, 갑작스런 로또 1등의 당첨으로 인하여,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죠

 

장씨는 이번에 발표된 제 642회 로또 1등 당첨자 12인 중 한사람이 되었으며,

그동안의 삶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에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어요

 

 

로또 1등 당첨된 깡통전세 기러기아빠 장씨

 

"저는 중부지방의 도시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살다 살다 이런날이 올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지만 어렵사리 담배를 끊고 그 담배값으로 로또를 꾸준히 사면서 매주마다 이번에는 혹시 내가? 라는 상상이야 가끔 해봤지만 오늘 떡하니 12억원 1등에 당첨됐습니다"

 

"막연했지만 너무도 바라고 간절했기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마음입니다"

 

"최근 몇 년은 살면서 늘 가족들한테 면목없고 미안했습니다"

 

"개인적 가족사이긴 하지만 제가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 가까이 생겼었습니다"

 

"흔히들 깡통전세라고 말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서 계약한 집이 잘못됐습니다"

 

"이사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매물은 없고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보게됐는데 근저당도 잡혀있고 암튼 시세대비 80%정도가 빚이라 불안하다고 하니 요즘 그정도 융자는 기본적으로 끼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니 집 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며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부동산도 발을 빼고 결국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은행에서 1순위로 압류하고 막상 제가 받아야 할 보증금은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기러기 아빠가 됐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일을해서 돈을 부쳤고 아내는 아이를 돌보면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많이 커서 현재 대학생인데 학자금 대출 때문에 알바하랴 공부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텐데, 이제 아내나 아이가 심적으로 편하게 살도록 우선적으로 빚부터 갚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으로 속썩이던 집부터 사고 싶습니다"

 

"알아보니까 1등 당첨금이 12억원이라고 하는데 세금떼고 제가 진 빚과 아이 학자금 갚고 집 사고나면 남는 것도 없을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은 계속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직 50대인데 한참 일할 나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회사다니면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워봐야 겠습니다"

 

"어쨌거나 12억 받아서 빚 갚을 상상을 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번에 장씨가 당첨된 로또 번호는 8, 17, 18, 24, 39, 45 였어요

(보너스 번호는 32번)

 

당첨금은 12억 5146만원이며, 당첨자 중 8명은 자동 선택, 4명은 수동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장씨가 로또에 당첨되면서 사람들에게 깡통전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죠

 

깡통전세란? 주택을 매매한 금액보다 주택에 설정되어있는 채무가 높은 상태를 뜻해요

 

집을 판매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근저당 등 전세보증금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0% 정도가 이런 깡통전세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러한 깡통전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건, 전세값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등 주택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의 비율이 상당히 높긴 하죠

 

만일, 등기부 등본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 등 채무가 하나도 없는 집이라면,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가격 수준까지 오게되면, 그 집을 인수하는걸로 깡통전세를 해결을 볼 수도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하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죠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못한다면,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여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필요없긴 하나, 확정일자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기 시작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전세권 설정은 등기 즉시 효력이 발생돼요

 

단,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 90%이상의 전세에서 살고 있다면,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경매 낙찰가율이 높으면야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70~80%정도이기 때문에,

경매로 집이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90%까지는 안되니, 전세금을 모두 받을 수가 없게 되는거죠

 

이러한 상황이 걱정된다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ㄴ느데,

보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고민해보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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