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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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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가량 행방불명되었던 60대 여성이

경기도 화성에서 살해되어 육절기로 시신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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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6일, 수원지검 형사3부(노정환 부장검사)에서는

2월 4일에 교회에 다녀온 모습이 화성시 정남면 본인의 집 근처 CCTV 영상에 찍힌 후

행방이 묘연해진 67세 여성 A씨가 사망한걸로 판단하고서 변사처리하였죠

 

경찰에서는 A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59살 B씨가

사용하다가 버린 육절기에서 A씨의 혈흔을 확인하였으며,

육절기를 정밀 감정해본 결과, 근육, 피부 등 인체조직이 추가로 검출되었죠

 

이에 따라, 검찰에서 실종에서 살인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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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절기란? 정육점에서 소, 돼지 등의 살과 뼈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도구죠

 

B씨는 높이 60cm, 무게 40kg의 육절기를 본인의 트럭에 싣고 다녔는데,

A씨 실종 이후 수사가 시작되니까, 2월 11일에 수원의 어느 고물상 앞에 몰래 가져다두고서는 사라졌어요

 

톱날은 빼내서 의왕시 청계산 근처에 버렸는데, 경찰이 수색하여 찾아냈죠

 

톱날에선 혈흔이 검출되었고, 국과수에 보내서 감정해본 결과, A씨의 DNA와 일치하였어요

 

검찰에선 육절기 등에서 나온 A씨 시신 일부를 가족에게 인계하였으며,

나머지 시신을 현재 찾고 있어요

 

B씨는 A씨 행방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에게

2월 9일, 집 내부 감식 요청을 받고서 협조하기로 한 약속시간을 약 3시간 앞두고서,

집에 불을 질러서 전소시키기도 했죠

 

방화 혐의로 B씨는 2월 11일에 구속 기소되었어요

 

검찰에서는 B씨 자동차 뒷좌석, 육절기에서 발견된 A씨 혈흔 등을 토대로하여

사건 초기부터 B씨를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파악하였는데,

시신 등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방화 혐의만 적용한 상태에요

 

현재 B씨는 살인, 방화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죠

 

검찰에서는 보강 수사를 하여,

방화 혐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B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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